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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시행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지자체 고시 의무 없다"

전주시 질의에 국토계획법 제91조 해석…준공검사 후 변경은 인가 대상 아니어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민간시행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지자체 고시 의무 없다"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뒤 경미한 사항을 바꿔 실시계획을 작성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그 내용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쟁점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을 뺀 이른바 민간시행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제91조에 따라 고시해야 하는지였다. 전주시는 이 두 경우가 고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제처는 고시 대상이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한 경우와 민간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변경인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다. 이 사안은 작성 주체가 민간시행자등이어서 첫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제2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둘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문의 문언상 제91조가 정한 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도 고시를 하려면 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변경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도 고시의 방법과 게재 사항만 정할 뿐 경미한 변경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미한 변경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은 별론으로 하되, 제91조가 정한 고시 대상에 대해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다만 민간시행자등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이를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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