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시도지사, 수원함양보호구역 1천m 내 일부만 지정 가능
법제처 "재량행위…보호 필요성 고려해 구역 설정해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두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수원 함양이나 홍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문언을 종합하면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이 정한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 분수령 경계 조항도 지정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범위 안에 있는 산림 전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 범위 안에서 보호 필요성을 따져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을 지번단위나 능선·계곡 같은 천연경계로 구획하되 지번단위 지정이 적당하지 않으면 동일 지번 중 일부만 떼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제3조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됐다.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역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구획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 토지 형상 변경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 대상을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 규제 원칙에 비춰볼 때, 산림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해석은 저수지 주위 산림이 하류 산업용수 저수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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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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