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법제처 유권해석
교육부 질의에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교육자치법 취지 부합"

사관학교에서 군교수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감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부가 요청한 질의에 대해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1일 회신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해석은 사관학교가 이런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군교수를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사관학교를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관학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군교수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일반학 과정 등의 교육 담당자 자격에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하고, 훈령이 군교수를 고등교육법상 자격을 갖추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를 고려하면 군교수도 교육자치법상 교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일정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도 함께 봤다.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규정인 만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에서 군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해석은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제처는 회신일인 1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