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법제처 "고시 의무 없다"
국토계획법 제91조 고시 대상은 정부·지자체 작성분이나 인가분에 한정…법령 정비는 정책 판단 사항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쟁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1조가 정한 고시 대상의 범위였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 작성하고, 인가하거나 변경 인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등에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고시 대상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한 경우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이들이 인가·변경 인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다. 질의 대상이 된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이거나 이미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것으로, 작성 주체가 민간 사업시행자여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상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알리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도 실시계획 고시의 방법과 게재 사항만 규정할 뿐 경미한 변경 내용을 싣도록 하는 의무는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미한 변경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제처는 이에 대해 문언의 범위를 넘어 고시 대상을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 정비 권고를 덧붙였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알리고, 장관 등이 이를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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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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