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법제처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 질의에 유권해석…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갖춘 점 고려

사관학교에서 군교수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교육부의 질의에 대해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면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물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지, 군교수가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제처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사관학교를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는 만큼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관학교 설치법이 일반학 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군교수도 같은 법상 자격을 갖추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되는 점을 들어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취지가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을 맡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근거로 들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같은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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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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