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관학교 군교수 경력도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 질의에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교육경력에 포함된다"

사관학교에서 군교수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부의 질의에 대해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1일 회신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일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넣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사관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관학교 설치법」이 사관학교를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교수의 지위도 교원에 준한다고 판단했다. 사관학교의 일반학 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에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하고 있고, 군교수 역시 같은 자격을 갖추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도 함께 고려했다.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제도인 만큼,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으로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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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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