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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시도지사, 수원함양보호구역 1천m 이내 산림 일부만 지정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보호 필요성 고려해 구역 구획 지정 가능…규제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림청·시도지사, 수원함양보호구역 1천m 이내 산림 일부만 지정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저수지 주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가운데 일부만 골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정하면서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으면 분수령을 경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범위 안의 산림 전부를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하는지를 두고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산림보호법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함양보호구역도 수원 함양과 홍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문언을 종합하면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의 1천미터 조항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산림 전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이 범위 안에서 산림보호법이 정한 보호 필요성을 따져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 단위나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해 지정하도록 하면서, 지번 단위 지정이 적당하지 않으면 같은 지번 가운데 일부만 구획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함께 짚었다.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구획해 지정할 수 있게 한 취지인 만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소지도 판단에 반영됐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 토지 형상 변경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법제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 대상을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산림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4월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사유림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지불제 도입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10.03
  2. 정부·공공관련 산림청 보도자료(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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