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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원 9명 늘린다…지역의료·AI기본의료 인력 보강

지역필수공공의료실 7명, 보건산업정책국 2명 증원…'인구전략기본법' 반영해 인구정책 조직도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정원 9명 늘린다…지역의료·AI기본의료 인력 보강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와 인공지능(AI) 기반 기본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을 늘린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36788호로 공포했으며,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 정원 총계는 902명에서 911명으로 9명 늘어난다. 일반직 계가 892명에서 901명으로 늘고,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도 859명에서 868명으로 함께 증가한다.

증원 인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이 배정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기본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산업정책국에는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이 충원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맡은 한시조직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는 6급 1명이 한시적으로 증원된다. 복지부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직제가 운영 중이며,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이 관련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조직 체계도 새 법에 맞춰 정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데 따라 제11조제3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문구를 각각 '인구정책'으로 바꾸고, 기존 제7호는 삭제한다. 대신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 조항을 새로 넣었다.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 의료와 인구정책 관련 조직 개편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2. 정부·공공지역의료 조직 책임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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