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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

상위법 개정 따른 후속 시행규칙 공포…인증제도 전반 '지정' 체계로 용어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꾸는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법률에서 바뀐 용어를 시행규칙 전반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명칭 변경은 제도 운영 전반으로 번졌다. 사업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받는 절차부터 변경·재지정·표시·사후관리까지 '지정' 체계로 용어가 통일됐다. 기존 '인증 갱신'은 '재지정'으로 바뀌었고, 인증기관은 지정기관으로, 인증표시는 지정표시로 각각 이름이 달라진다. 관련 별표와 각종 서식도 새 명칭에 맞게 고쳐졌다.

행정체제 개편 내용도 반영됐다.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제8조에서는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각각 확대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안전성 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2017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로 공포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6
  2. 기타제도 연혁·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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