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보공개 청구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인정…23일부터 시행
임의대리인 통해 공개받을 땐 청구인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으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3일이다.
개정 규칙은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의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공개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청구인 본인 여부와 정당한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데 맞춰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그동안 규칙에 남아 있던 미비점도 함께 정비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산정기준도 손봤다. 별표에 전자파일로의 변환과 100원 단위 미만 수수료 미부과 사항을 추가해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별지 서식도 현행화했다.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정보공개시스템 QR코드를 넣는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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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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