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 아포스티유 서식…'공소청'으로 명칭 정비
법무부·외교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공포…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아포스티유 서식에 남아 있던 '검찰청' 표기가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23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손봐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공문서 아포스티유(국외 제출용 인증서)와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이 맡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부처 협업을 통해 넓혀 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아포스티유 발급 소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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