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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AI 행정서비스·시스템 장애관리 규칙 신설…공포 즉시 시행

행정업무 규칙 제명 '전자화촉진'에서 '전자적 처리'로…민원 조문은 민원처리법으로 이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선관위, AI 행정서비스·시스템 장애관리 규칙 신설…공포 즉시 시행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의무를 담은 규칙 개정을 마치고 23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에 손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다. 선관위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포는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활용 근거가 새로 생긴 것이다. 자연어 처리와 음성인식, 영상인식, 그 밖에 학습·추론·판단을 구현하는 기술을 전자적 행정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활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정보시스템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사무총장이 3년마다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장애가 나거나 날 우려가 있는 주요 시스템에는 장애상황 관리체계를 갖추고, 장애 원인과 대응과정, 재발 방지책을 담은 사후관리 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신청서에 제공받는 기관과 요구 정보, 정보를 받는 자, 정기 제공 여부와 주기를 적어야 하고, 기관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규칙 이름도 바뀐다. 초기 단계 표현인 '전자화촉진'을 실질적 업무 수행을 뜻하는 '전자적 처리'로 바꿨다. 아울러 민원처리 관련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넘어감에 따라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8조를 삭제하고, 남은 조문의 '민원인' 등을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수정했다. 이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서 인용하던 규칙 명칭도 함께 고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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