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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징계 강화…승진제한 6개월 가산

장기재직휴가 10년→5년 단축, 5급 공채 전출제한 3년 신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선관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징계 강화…승진제한 6개월 가산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근거를 새로 넣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3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능력검정시험 가점 폐지 등 일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당 부정수령 제재다. 선관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더하고,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도 징계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범위도 시간외근무수당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각종 수당 부정수령 전반으로 넓혔다.

전출 제한 규정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5년(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해당 시 3년)이 지나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기구 개편이나 임신·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뒀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 임용·채용자부터 적용된다.

채용 문턱도 낮아진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무·연구경력 요건을 종전 3년 이상에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했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을 반영한 조치다.

휴가 제도도 손질했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3일을 준다. 2026년 6월 23일 이후 실시한 장기재직휴가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가 저축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와 전환된 연가일수 중 쓰지 않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징계 비위 유형에는 소극행정과 혐오표현이 새로 추가됐다. 소극행정 비위 사건의 관련 감독자를 징계대상에 넣고, 정보통신망법상 혐오표현을 한 경우도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실적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때 주던 능력검정시험 가점이 폐지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3
  2. 판결·결정법령 정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3. 판결·결정핵심 개정 1 —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4. 판결·결정핵심 개정 4 — 능력검정시험 가점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5. 판결·결정시행일 관련 유의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6. 판결·결정징계기준 신설 — 소극행정·혐오표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7. 판결·결정핵심 개정 6 — 연가 저축 대상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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