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사범 고발 서식 '검찰청→공소청' 정비…23일 공포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고발 서식 3종 문구 수정, 공포 즉시 시행

법무부가 출입국사범 고발 관련 서류의 문구를 바꿨다. 법무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고발장에 찍히던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교체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대상은 고발 관련 서식 3종이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별지 제140호서식의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은 '○○○(기관명)'으로 각각 고친다. 별지 제141호서식에서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합니다'가 '고발합니다'로 줄고, 영문 문구도 'filed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에서 'filed'로 간소화된다.
서식 정비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지난 3월 24일 제정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됐다.
새 체계는 이미 가동 중이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출범했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맞춰 출입국사범 고발 절차에서 오가는 서류의 문구를 실제 기관 명칭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령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가 입법예고를 맡아 추진한 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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