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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보증금, HUG가 맡아 관리한다…업무범위 확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임대인에 임대료 상응 금액 지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월세 임차인 보증금, HUG가 맡아 관리한다…업무범위 확대
국토·교통·주택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월세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맡아 관리·운용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일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HUG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새로 넣었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탁한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관리·운용해 임대인에게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이 HUG 업무에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제26조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해 이 업무에 관한 사무도 HUG가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월세 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HUG가 수탁해 관리·운용하면, 임대인은 그 돈을 월세로 돌려받는 구조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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