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차인 회계감사 열람 요청 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관리비 산정기준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의 회계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 열람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기준을 적도록 했다. 관리비와 사용료가 어떤 근거로 매겨지는지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을 확정했다. 법제처 입법예고 요약에서도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 강화와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가 개정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도 넓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도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담겼던 것으로,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거주자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철거나는 주택에 1년 이상 살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규칙 시행 이후 임차인모집공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7일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에 관리비·사용료를 포함시키는 조항과 관련 서식 개정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 운영과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입법예고 경위· 확인 2026.10.27
- 판결·결정시행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개정 취지(법제처 입법예고 요약)·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입법예고 단계의 우선공급 취지·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소관 부처 성격·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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