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대형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내년 10월 시행
사용 중지·재개 절차도 정비…미검사 사용 땐 과태료 1000만원

항만의 갑문·운하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7일이다.
개정안은 대형시설장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장비관리자는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에 대해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처음 받는 진단은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야 한다. 관리청은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준 기간을 넘긴 장비도 예외가 아니다.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지 않고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갑문·운하 등 항만시설장비의 사용 중지와 재개 절차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설치·철거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이를 다시 재개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는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하며,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는 사용재개검사도 받아야 한다.
용어도 정비된다. 항만 배후단지 관련 조항의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으로, '저탄소'는 '탄소중립'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조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인용 정비, 검사 횟수 규정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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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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