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질 위원회 정원 30명으로…금융위원장 등 참여
농어촌 학생 방과후 교육 지원 근거도 신설…2027년 4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넓힌다. 위원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새로 위원 명단에 오른다.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그동안 관계부처 장관급 1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개정법은 여기에 재정과 경쟁, 금융 정책을 다루는 부처 수장들을 당연직으로 끌어들였다. 지역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도 생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넣었다.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이후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새 요건을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시책에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이 추가됐다. 이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활용, 인력 지원도 함께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인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앞서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농업기계화촉진법·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법 등 7건과 함께 가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법령 공포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위원회 정원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실장 발언 —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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