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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상조치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환경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22일 개정령 공포·시행…근로자 지원 신청서식도 문구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외국 통상조치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환경법 시행규칙 개정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지원 범위를 이같이 넓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다. 기존에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생긴 피해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된다.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을 확정하는 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세 부처가 함께 관여하는 구조다.

현장에서 쓰는 서식도 함께 손질됐다.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때 내는 별지 제7호서식에서, 소속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 유형을 적는 칸의 문구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서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서식을 정비한 것이다. 이 법은 옛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계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산업통상부령과 고용노동부령이 함께 관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2
  2. 판결·결정법의 성격과 이관 부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3. 판결·결정개정 핵심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4. 판결·결정시행규칙이 바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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