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조치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환경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22일 개정령 공포·시행…근로자 지원 신청서식도 문구 확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지원 범위를 이같이 넓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다. 기존에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생긴 피해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된다.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을 확정하는 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세 부처가 함께 관여하는 구조다.
현장에서 쓰는 서식도 함께 손질됐다.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때 내는 별지 제7호서식에서, 소속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 유형을 적는 칸의 문구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서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서식을 정비한 것이다. 이 법은 옛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계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산업통상부령과 고용노동부령이 함께 관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2
- 판결·결정법의 성격과 이관 부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 판결·결정개정 핵심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 판결·결정시행규칙이 바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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