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업종별수협도 어업권 취득 길 열려
마을어업 외 면허 취득 가능해지고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도 부여…오는 22일 시행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의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업종별수협의 어업권 취득과 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1일 공포돼 22일 시행을 앞둔 수산업법 개정안(법률 제21570호)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이나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 어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대상에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포함된다.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은 어장관리규약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어촌계·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조합원이 행사할 때만 예외를 인정해 왔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예외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업종별수협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 셈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관련 조문 정비도 함께 담겼다.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바꾸는 내용 등이다. 이 조항들은 공포한 날인 2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개정 취지 — 업종별수협 차별 해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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