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도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알려야…22일 시행
위반 시 과태료 1차 100만원…초기화면 게시·안내화면·개별 안내 중 택일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다. 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판매자를 상대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맡겼다.
고지 대상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한 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4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이하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로 각 부처 장관 명의로 공포됐으며, 세부 내용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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