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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준공검사, 시설자 자체확인으로 갈음…전파법 시행규칙 개정

과기정통부, 22일부터 자기적합확인서 등 신설 서식 시행…교육용 전파차단장치는 사용계획 신고 의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무선설비 준공검사, 시설자 자체확인으로 갈음…전파법 시행규칙 개정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시설자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내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와 이를 증명하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 준공검사를 받아야 했던 무선국 가운데 자기적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검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쓰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장치의 사용 실시계획과 제원·성능 자료, 계통도를 첨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7월 21일 이동통신 무선국과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 정비에 맞춰 이뤄졌다. 전파법이 지난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일 공포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하위 서식 마련이 필요해졌다. 개정 규칙은 준공신고서와 자기적합확인서 등 관련 서식의 조문 인용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리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2
  2. 정부·공공개정 핵심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
  3. 판결·결정시행 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4. 정부·공공상위 법령 개정 경과·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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