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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교육제도 신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구체화

과기정통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일 공포·시행…발주자 미이행 땐 수급인 공사중지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제도 신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구체화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령·실무 교육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 방식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법률 제21555호로 지난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10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된 데 맞춰 하위법령을 함께 정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4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발주 단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2일 입법예고됐다.

교육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와 윤리경영, 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집합교육이나 실시간 원격교육, 인터넷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수자에게는 새로 만든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면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으로 하고, 4개월을 넘으면 기성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보증은 현금이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보험회사·신용보증기금·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로 이행한다. 발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정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이 정한 보험료나 공제료를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발주자가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급인은 내용증명이나 전자서명·공인전자주소를 갖춘 전자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2
  2. 판결·결정공포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3. 정부·공공입법예고· 확인 2026.10.22
  4. 정부·공공교육 내용· 확인 2026.10.22
  5. 정부·공공모법 개정 취지·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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