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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도 민간임대료 증액범위 조례로 정한다…관리비 신고 의무화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공포…과태료도 1차 300만원으로 완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광역단체도 민간임대료 증액범위 조례로 정한다…관리비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주택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그동안 100세대 이상 단지의 임대사업자는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증액 범위를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 조례 제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넓혀 지역 현실에 맞게 임차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과 함께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적어 내야 한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신해 내는 비용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도 넓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낮아진다. 1차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가고 3차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조항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증 가입 자료 열람 조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2. 정부·공공개정 취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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