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3명 이상 사망 땐 과징금…근로자 작업중지권도 강화
국회 의결 거쳐 27일 공포…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위반 신고 포상금도 도입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를 낸 경우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과징금은 최근 1년간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정 금액이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매긴다.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이 부과 기준이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넓어졌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에게도 직접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기계·설비 작업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가 더해진다.
고용노동부에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새로 들어선다. 근로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려지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한다. 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8일 전면 시행된다. 폭염·한파 조항과 수출용 제품 안전인증 면제 조항은 공포일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와 포상금 조항은 3개월 뒤부터 각각 적용된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조항은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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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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