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1~5년 사육금지…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공포
맹견사육허가 3년마다 갱신, 동물생산업도 5년 유효기간 도입

동물학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앞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보호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공포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동물사육금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면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법원은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넘기거나 팔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보호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을 기증·분양받는 데도 제한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범죄경력까지 확인하게 된다.
동물 유기의 범위도 분명해진다.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주인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된다.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보호조치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구조·보호조치나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맹견사육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맹견이 사육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붙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으로 넓어졌고, 맹견 관리와 개물림 사고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동물생산업에는 갱신허가제가 처음 들어간다. 영업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반 이력 등을 평가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시행 후 2년 안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동물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 기술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2026년 4월 27일 이전부터 농지에 설치·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예치 등 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수리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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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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