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신설…경찰의 날 주관은 경찰청으로
각종 기념일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산림청·국가유산청으로도 주관 부처 옮겨

매년 10월 23일이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기념일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20일 대통령령 제36766호로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0건 가운데 하나로 심의·의결된 뒤 공포 절차를 거쳤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맡는 기관으로 조정됐다. 경찰의 날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바뀌고, 산림 관련 기념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해당 기념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각각 옮겨간다.
아울러 별표 조문 번호를 한 칸씩 밀어 신설 기념일 자리를 마련했다. 종전 제57호가 제58호로 바뀌면서 그 주관 부처에 산업통상부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앞서 7월 31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입법예고를 거쳤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조약의 공포와 정부 조직,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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