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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지정 전환…22일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명칭 변경, 통합특별시장 권한도 반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농식품부,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지정 전환…22일 시행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둘러싼 제도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장 명칭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같은 법이 법률 제21566호로 지난 4월 21일 공포돼 2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곳곳에 남아 있던 '인증' 계열 용어도 '지정'으로 전면 정비됐다. 제14조 제목은 '(인증의 취소 등)'에서 '(지정의 취소 등)'으로, '인증취소'는 '지정 취소', '인증표시'는 '지정표시'로 각각 바뀌었다. 제15조에서는 '인증기관'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명칭을 바꿔 달았다.

지정 취소 사유도 넓어진다.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기존 법 제30조 제2항 제4호만 인용하던 것을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확대했다. 별표 3과 별표 4의 '인증표시' 역시 '지정표시'로 표기가 통일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특별시 관련 권한이다. 제8조 제1항의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별표 2 제1호 지정요건란의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고쳐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항과 별표 2 제1호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74호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직거래 활성화에 힘을 실어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모두의 상생' 출범식에서 "상생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 농업의 좋은 원료에 기업의 기술과 유통망을 더해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확대 계획(2025년 12월 국무조정실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3. 정부·공공[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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