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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검찰청' 명칭 전면 정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영…16개 조항서 문구 변경, 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검찰청' 명칭 전면 정비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총리령 제2165호로 공포했다.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세우는 내용의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기관 이름을 손본 것이다.

실제 변경 대상은 제2조제3호와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 조항에 이른다. 각 조항에 등장하는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특정하던 문구가 두 기관 체제에 맞게 정비된 셈이다.

개정 이유에서도 이 같은 배경이 드러난다.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형사사법 개편이 이뤄진 만큼, 법률에서 달라진 사항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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