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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과징금 부과기준 손질

착공·변경신고서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항목 추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소방청, 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과징금 부과기준 손질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20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다.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따로 적용하던 부과기준을 기간이 지난 데 따라 삭제했다. 해당 기간 위반 건을 다루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신고서식도 손본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해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 규칙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관련 별표와 제10조 조문도 이에 맞춰 정리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함께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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