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공무원 근무평정 결과 공개 범위 명확해진다…격무·기피 업무엔 가산점
평정 등급·점수·의견·서열 명부 순위까지 알려주도록…가산점은 20일 시행령부터 적용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본인에게 알려줄지가 규칙으로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394호)을 20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개 범위를 이같이 분명히 해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격무나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업무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 조치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조항별로 갈린다. 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된다. 가산점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임용권자가 처음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도 시행 이후 평정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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