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점검 기술자격자 등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19일 공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재검토 기준일 2026년 1월 1일로 일원화,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기준은 재검토기한 해제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 소방 분야 규제의 재검토 시점이 새로 정해졌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로 일원화했고,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합리화해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검토 시점을 조정한 타법개정이다. 시행규칙 제44조는 소방청장이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항목별로 2022년 12월 1일이던 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로 하나로 맞춰졌다.
검토 대상에는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와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행정처분 기준이 포함된다.
같은 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손질됐다.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기준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자체를 해제했으며, 두 개 행정안전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관 부처는 소방청이고 재검토 의무는 소방청장에게 부과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9
- 기타재검토 기준일 변경 내용· 확인 2026.10.19
- 판결·결정개정 법령 정식 명칭·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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