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알려야…위반 시 최대 400만원
2027년 1월 1일부터 고지 의무 발생, 원산지 교육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입점 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상위 법률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시행령이 고지할 내용과 과태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중개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와 4차 이상은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는 바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시행령은 고지사항의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다. 다만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원산지 교육기관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맡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옮겨간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일 10월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하며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데 맞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배달앱 등 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입법 경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법제처의 10월 시행법령 소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