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기준, 재검토기한 의무서 빠진다…19일 공포·즉시 시행
소방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2개 부령 일괄개정…중대 결함 판단기준은 3년 주기 유지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기준에 걸려 있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이 해제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령 제653호)을 19일 공포했다. 부칙에 따라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합리화해 재검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두 개 행정안전부령을 한꺼번에 손보는 일괄개정 방식이다. 규제가 언제까지, 어떤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시 정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능인증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이 해제된다. 앞으로 이 기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규제 목록에서 빠지게 된다.
같은 규칙 제44조의2도 새로 정비됐다. 소방청장은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해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규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이 바뀐다. 소방청은 두 부령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함께 내놨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9
- 판결·결정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9
- 판결·결정공포 법령의 정식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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