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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증 미확인 통신판매중개 땐 과태료 500만원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OTA·중개플랫폼 모두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숙박업 영업신고증 미확인 통신판매중개 땐 과태료 500만원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하면서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면서 이뤄졌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OTA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며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임에도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법 적용 대상과 중개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규정된 영업신고 관련 권한에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개정 시행령 공포·시행 일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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