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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 저가 주택 제공 허용…시행규칙 개정

주거안정 목적 주택을 근로복지시설 범위에 포함…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 저가 주택 제공 허용…시행규칙 개정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마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이나 저렴한 값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을 쓸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시행일자는 2026년 10월 14일로,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기금법인의 수익금 사용처에는 주거 지원 용도가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통한 근로자 주거 지원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금 운용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5,308개 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4
  2. 정부·공공정책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3. 정부·공공관련 제도 정비 흐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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