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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근거 마련…시행규칙 개정 공포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 목적이면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 지원받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림청,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근거 마련…시행규칙 개정 공포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림분야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은 16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절차 등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기관은 신청서에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해 관계기관장에게 내야 한다. 규칙은 그 밖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했다.

아울러 국유림 관련 신청 서식의 첨부서류 기준도 손질됐다. 무상양여 대상 조항이 확대된 데 맞춰 관련 서식에 적힌 근거 조문도 함께 바뀌었다. 또 이 규칙 가운데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목조건축 확대를 새로운 산업환경으로 규정하고 산·연·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건축의 목조건축 활성화와 피해목 도입 협력을 협력 과제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6
  2. 정부·공공정책 맥락 — 목조건축 활성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3. 정부·공공정책 맥락 — 공공건축 목조건축 활성화 협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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