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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청소년실 변경등록도 폐지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0월 8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청소년실 변경등록도 폐지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빠진다. 청소년 고용은 계속 금지되지만 출입은 허용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10월 8일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 보호법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등록해야 하는 사항에서 청소년실 유무 변경이 빠지고, 시설 기준 가운데 청소년실에만 적용되던 40럭스 조명 기준도 사라진다.

전기 안전 조항의 근거 법령도 바뀐다. 시행규칙이 인용하던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점검 대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도 새 기준에 맞게 정비됐다.

이번 조치는 문체부가 10월부터 시행하는 84개 법령 가운데 하나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돼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개정 배경이 된 법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정부·공공시행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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