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유동화증권 5% 초과 취득 허용…양로시설 주식도 10% 넘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13일 공포 즉시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양로시설 운영을 위탁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도 10%를 초과해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하는 회사에만 발행주식 10% 초과 취득이 허용됐다. 개정 시행령은 양로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까지 대상을 넓혔다. 리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손봤다.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 가운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새 투자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리츠 시장이 흔들리는 시점에 나왔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4월 27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해외 상업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리츠 전반의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28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해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와 관련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1조원 규모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하고, 자금난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브릿지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상장 리츠는 25개로 시가총액 9조7000억원, 자산규모 1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는 8개로 시가총액 1조3000억원, 자산규모 3조6000억원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리츠시장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발언]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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