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원회 위원 30→35명…위촉위원 연임 한 차례만
실무지원단 국무조정실에 신설,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다.
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새로 들어간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채운다. 외국인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도 뒀다.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새로 들어갔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배우자·친족인 경우, 안건에 대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았거나 맡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대상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에 담겼다.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한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할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둔다.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이나 실무지원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지원단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회의 운영 방식도 손질됐다. 회의 소집 통지 기한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 임직원, 민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제척·기피·회피, 자격 제한, 해촉 등에 관해서는 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바꿔 적용한다.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 포함)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임기 중에 새로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한다. 연임 규정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돼 임기 중인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해 임기 중인 위원은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없다.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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