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공포…군 복무기간 상한 폐지·둘째 자녀 15개월로↑
외국인 연금보험료 추납·부양가족연금엔 상호주의 적용, 내년 1월부터 군 복무·출산 산입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12개월 상한이 폐지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도 종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군 복무기간 산입 상한 폐지와 출산 관련 가입기간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같은 날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각각 적용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 산입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으면 15개월이 인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바뀐다.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만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군 복무기간과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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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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