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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예외, 2028년 말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 시행령 일부개정령 20일 공포…공포 즉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예외, 2028년 말까지로 연장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고,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이면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왔다. 당초 예외 적용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룬 것이다.

가족이 급여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능지수 35점 이하이거나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점 이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져야 한다.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하려면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합쳐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교육 시간이 일부 줄어든다.

이번 개정령은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시장 관련 문구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안내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판결·결정시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3. 정부·공공가족급여 대상 요건· 확인 2026.10.20
  4. 정부·공공개정 내용·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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