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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조 화장품 판매중지 요청 근거 신설…화장품법 개정 공포

해외 규제 대응 전담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도 도입…내년 10월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위조 화장품 판매중지 요청 근거 신설…화장품법 개정 공포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장과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되면서다.

개정법은 화장품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식약처장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을 받은 영업자나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해외 불법 화장품 대응을 위한 사업 근거도 새로 담겼다.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모니터링과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컨설팅,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화장품 허가·등록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위조 화장품 모니터링은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해 실시한다.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법인·단체는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점은 조항별로 갈린다. 판매 중지 요청 근거가 담긴 제16조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반면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신설 조항을 비롯한 해외 규제 정보 수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맞춰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정비됐다. 이 법 제29조제1항 후단이 인용하던 조항 번호를 화장품법 제33조의3에서 제33조의4로 바꿔 조문 체계를 맞췄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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