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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실손의료공제 청구 전산화…해수부, 개정법 공포

서류 전송·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정보 누설 땐 3년 이하 징역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수협중앙회 실손의료공제 청구 전산화…해수부, 개정법 공포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공제금 청구가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와 관련해 서류 전송 요청, 요청받은 자의 협조 의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조항을 공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7일이다.

등기 제도도 함께 손질했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적어야 했던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항목은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대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으면 된다.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전산화와 함께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서류 전송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벌칙 조항 역시 2027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법률 제22128호로 공포됐다. 해양수산부가 소관 부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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