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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통합특별시' 추가…광주전남 행정 연속성 확보

행안부, 공포 즉시 시행…지역서점 수의계약 확대 시행령도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지방계약법에 '통합특별시' 추가…광주전남 행정 연속성 확보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이 통합특별시 체제를 반영하도록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나란히 추가한 것이다. 법 제29조 제2항의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제31조의2 제3항의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각각 바꿨다. 특별시와 특별시장을 규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를 함께 넣어,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도 계약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통령이 공포했으며 법률 제22081호로 확정됐다.

통합특별시 체제는 이미 행정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0월 들어 각 부처 보도자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교육지원청' 같은 명칭이 일상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정비도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살 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통합특별시 출범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3. 정부·공공통합특별시 명칭 사용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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