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행안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연속성 보장…출자·출연 기관법 공포

특별시·특별시장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추가…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연속성 보장…출자·출연 기관법 공포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다루는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개정 취지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2조의2에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넓혔다. 제5조 본문과 제6조제3항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통합특별시 체제는 이미 행정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 같은 명칭이 실제 행정기관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통합특별시 운영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