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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기금 관리 근거 마련…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공포

특별시·특별시장 규정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추가, 공포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기금 관리 근거 마련…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공포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기금 관리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시와 특별시장만 규정돼 있던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나란히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 행정 단위가 기존 법령에 없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구성되면 기금 운용 주체와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제14조제2항 후단과 제21조제3항 전단의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제17조제1항의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각각 바꿨다. 기금 관리와 관련한 시장의 권한, 적용 대상 지역의 범위가 통합특별시까지 미치도록 손본 셈이다.

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대통령 이재명이 공포했으며, 국무총리 한성숙과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이 서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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