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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조문 반영한 지방공기업법 20일 공포·즉시 시행

법령은 '광주전남', 부처 자료는 '전남광주'…표기 순서 엇갈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통합특별시 조문 반영한 지방공기업법 20일 공포·즉시 시행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지방공기업법이 통합특별시를 조문에 반영한 채 20일 공포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했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나란히 넣은 것이다. 제19조제2항의 '광역시'는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제47조제1항의 '광역시장'은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각각 바뀐다. 제49조제1항 후단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넓혔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로 특별시와 특별시장을 규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법령과 정부 자료의 명칭 표기가 엇갈린다. 개정문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적었지만, 정부 부처 보도자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순서를 바꿔 쓴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16~19일자 자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국가유산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식을 쓰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미 현행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견기업'으로, 국가유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으로 각각 표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명칭 표기 불일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3. 정부·공공개정 배경 — 통합특별시 이미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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