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회계법 개정 공포…'통합특별시' 조문 추가
특별시·광역시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 포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지방회계법상 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공포문에 서명했고, 법률 제22084호로 확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의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기존 조항이 '특별시·광역시'와 '광역시장'만 규정했는데, 이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와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각각 바꿨다.
개정 이유로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이 제시됐다. 특별시와 특별시장을 규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더해, 새 행정단위가 등장해도 기존 특별시와 같은 회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정부가 공포하는 절차로 마무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