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8일부터 국가가 책임진다…6개월간 신청 접수
사업자 중심 피해구제서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체계로 전환, 계속치료비 제도도 신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산정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이나 세종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치료비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시행규칙은 비급여 비용과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등 의료기기·의료소모품의 구입·대여 비용을 치료비 지급 범위에 포함하고, 지급 절차와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별병실이나 특실을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받으려면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절차와 운영실적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정 목적과 대상을 담은 계획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 뒤 지정한다. 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사업자·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석탄회관에서 배상이행협약도 체결했다.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사업자들은 분담금을 성실히 내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되고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된다. 내년부터 개별 배상심의가 시작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별 분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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